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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시기가 되신분들에게는 수령나이나 금액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
국민연금 수령할수있는 나이와 수령방법 그리고 수령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에 따라서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는 평생 받을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수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기준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조금더 쉽게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만나이 기준
국민연금 수령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
국민연금 수령시 필요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